생활일반
윤석열 내란죄 심판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hydrolee
2025. 2. 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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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 1974년생(51세)
- 서울 출신
- 서울 개포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
- 공군 법무관
- 2005년 인천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
-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배우 유아인의 마약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날 배당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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