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는 국가 주요 직위자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1.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의 기본 개념**권한대행(Acting President)**은 특정 직위자의 모든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한대행자는 원래 직위자가 가진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Acting Chief Justice)**은 특정 직위자의 일상적인 직무만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전체 권한이 아닌 제한된 범위의 직무만 대행합니다.2.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징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