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은 1963년 9월 7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61세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그의 법조 경력은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군사통제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