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장학금은 부모의 거주지와 대학 소재지가 달라 통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학생으로, 같은 도 내에 있더라도 인접한 시가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북 남원시에 거주하고 학생이 전북 전주시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증빙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에는 전월세 임차료,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상하수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