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 “퇴임은 했지만 여전히 VIP?” –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예우, 그리고 파면 대통령의 ‘현실’

hydrolee 2025. 4. 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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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직을 마쳤지만, 그 삶은 여전히 영화로울까?” 혹은 “파면되면 진짜 다 끝장인가요?”

동작동 국립묘지


오늘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예우파면된 대통령의 씁쓸한 말로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뒷이야기를 흥미롭게 파헤쳐보겠습니다.


✅ 퇴임한 대통령이 받는 예우, 이 정도였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일종의 ‘VIP 패키지’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금

  • 연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연금 지급 (월 약 1100만 원 수준)
  • 이는 퇴직 공무원 연금 수준의 약 2배 이상에 해당하며, 별도 세금 혜택도 있음

🛡️ 2. 경호 및 경비

  •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최대 10년간 경호 제공 (과거엔 평생 경호였으나 2013년 개정)
  • 필요시 차량, 운전기사, 비서진 등도 함께 지원

🏛️ 3. 사무실 및 지원 인력

  • 퇴임 후에도 서울 시내에 공식 사무실 제공
  • 보좌진 3~5인까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

🏞️ 4. 국립묘지 안장

  • 사망 시, 국립 서울현충원 또는 대전현충원 안장 가능
  • 국가 장례로 최대한의 예우

✈️ 5. 해외 활동 지원

  • 외교 관련 행사나 국제포럼 등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활동 시 지원
  • 정부가 교통, 체류비 등을 일부 보조

📌 단, 형사처벌을 받거나 탄핵된 경우 이 모든 혜택은 ‘무효’가 됩니다.


❌ 파면된 대통령, 그 후의 씁쓸한 현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금 없음

  •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에 따라,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 불가

🚫 2. 경호 없음

  • 경호 지원도 원칙적으로 제외
    단, 신변 안전상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한적 지원 가능

🚫 3. 사무실 및 직원 지원 불가

  • 사무실, 차량, 보좌 인력 전혀 없음

🚫 4. 국립묘지 안장 불가

  • 국가를 대표했던 인물이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 박탈

😢 5. 이미지와 명예 실추

  • 역사적 평가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남게 되며, 기록물도 부정적으로 보존됨
  •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수감생활 →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음

🧐 같은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이 차이는 단순히 ‘법적 지위’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이양 절차를 거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 인물로서 예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결과이므로 “예우할 가치가 없다”는 명백한 판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파면’이며, 이는 공직을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 한줄 정리

항목                                                          정상 퇴임                                             탄핵 파면

 

연금 O (월 약 1100만원) X
경호 O (최대 10년) X (예외적 상황에 한함)
사무실 제공 O X
국립묘지 안장 O X
이미지 국부, 원로 정치인 범죄자, 불명예 퇴장

✍️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지만, 퇴임 이후의 삶은 임기 중의 ‘행동’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통령이 퇴임했는지를 넘어서, 그가 어떻게 퇴임했는지를 보는 눈도 함께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대통령들에게 바라는 점은 단 하나.


"임기를 잘 마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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