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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환경분쟁조정제도, 대상, 처리기간, 신청, 수수료

hydrolee 2023. 4. 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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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이웃 간에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갈등을 만나게 된다. 그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부딪히게 되는데, 나는 피해를 봐서 무척이나 화나고 억울한데 상대방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무척이나 당혹스러울 것 같다. 이럴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제도

일반인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법원(사법부)에 가서 하는 복잡하고 장기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환경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행정부)이 신속히 해결(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하면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 그리고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법을 모르는 일반국민은 비싼 변호사를 사서 승소할지 말지 모르는 소송을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피해자가 내는 극히 적은 비용으로 대신 피해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입증해 준다. 그리고 절차가 간단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이 그것도 소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려준다.

요즘은 행정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법원에서도 판사님이 거의 그대로 인용(수용)하므로 굳이 어려운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의 양당사자들도 오히려 이 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분쟁조정 대상

모든 환경피해가 본 제도의 조정대상은 아니다. 환경분쟁조정법(법률 제17985호)에 의해 대상이 정해져 있다. 법 제2조에 의하면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환경피해(건강상,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그 범주는 다음과 같다.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해양오염
  • 소음, 진동
  • 악취
  • 자연생태계 파괴
  • 일조방해
  • 통풍방해
  • 조망 저해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 하천수위의 변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 방사능오염은 제외

조정신청 전에 내 피해가 신청조건 범주에 속하는지 우선 판단을 한다. 잘 모르겠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로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답해준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 피해신청이 가장 많은 편이다.

조정의 종류 및 처리기간

환경분쟁조정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하고 신청한다. 다만 잘 모르는 경우 분쟁조정위의 담당 공무원에게 조언을 구한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접 환경피해사건을 조사해서 피해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해 주는 책임재정을 신청한다.

  • 책임재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하고 재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이다. 처리기간은 9개월 이내이다.
  •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배상액은 결정치 않고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이다. 처리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 중재: 신청인(피해자)과 피신청인(가해자)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안을 주면 합의하기로 할 경우 조사를 하고 중재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가 인과관계 유무 및 배상액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처리기간은 9개월 이내이다.
  • 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이다. 처리기간은 9개월 이내이다.
  • 알선: 당사자간의 모일 자리를 마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다.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수수료

환경분쟁 조정신청은 신청금액이 1억 원을 넘거나 피신청인이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또한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신청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ecc.me.go.kr)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조정신청 수수료는 조정의 종류, 신청금액, 피신청인의 종류, 그리고 피해발생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재정/중재 신청, 조정가액은 1억 원, 피신청인은 일반인(그 외),  장소는 강원으로 했을 경우 내가 내야 할 수수료로 255,000원(수입증지)이 나왔다. 미리 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등)과 비교하면 정말 저렴하다.

환경분쟁조정 신청화면

조정후기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송 대신할 수 있는 빠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조사도 환경부에서 해주니 정말 감사하다. 그러나 이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본인은 주변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큰 고통을 당했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수인한도: 이 정도는 소음이 나도 사회통념상 견뎌주어야 하는 수준)을 넘어야 배상을 해준다. 그래서 기각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또한 배상을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어 실망할 수 있다. 그래서 재정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요새는 법원에서도 재정결정을 인용하므로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은 적다.

경험으로 조언하건대 환경분쟁조정위에 오기 전에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다. 때로는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재정결정으로 배상받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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