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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 대상, 신고방법, 미신고 불이익, 연말정산과 차이

hydrolee 2023. 4. 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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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말에 근로자가 했던 연말정산 내역과 합산하여 다시 세금을 정산하여 더 내거나 또는 얼마라도 돌려받고 또 자영업자들은 이번에 신고하여 세금을 정산한다. 아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이며 누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와 달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금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다 종합하여 과세(세금을 부과)한다. 종합소득세는 분류 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써, 납세자가 내야 할 원천별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과의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차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가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과 성별 등을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총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신고/납부,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주소는 https://www.hometax.go.kr/ 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접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 신고서 정기 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1) 기본사항을 작성
2) 소득공제 항목을 작성
3) 소득금액 항목을 작성
4) 과세표준 항목을 작성
5) 세액공제 항목을 작성
6) 납부금액 항목을 작성
위와 같이 작성하신 후 제출한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도 있다.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나도 귀찮아서 안 한 적이 있는데 과태료를 물고 세금은 세금대로 더 냈다. 즉 원래 신고해야 할 세금의 20%를 미신고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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