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상원과 하원 합동연설을 한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 대단한 일처럼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사례가 드문 것인지, 흔한 일인지 알아본다.
미국 상하원합동연설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중 미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받았다. 미국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상하원합동 연설 초청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동맹 70주년인 특별한 계기에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연설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대통령은 총 6명으로 알려진다. 이승만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하면서 의회 연설을 했고, 노태우(1989년) 전 대통령과 박근혜(2013년) 전 대통령은 실무 방문을 하면서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중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빈방문 vs 실무방문
그런데 외국을 방문할 때는 국빈방문과 실무방문이 있다고 한다. 국빈방문은 국가의 손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인 총리로 제한된다. 국빈방문은 가장 융성하게 대접하는 방문이다. 공식방문은 국빈방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인 총리이다. 하지만 국빈방문과 달리 의전에서는 국가원수와 함께 의회를 참석한다. 실무방문은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경제적인 의미가 강하다. 대통령이 아닌 부처장급 이상의 관료들이 방문하며, 협력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상원과 하원
미국의 회의제도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뽑으며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상원은 미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에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이며, 하원은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모두 미국의 입법부에 속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상원은 미국의 주를 대표하고,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다. 반면 하원은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상원은 모두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고 임기는 6년이다. 반면 하원은 435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마다 인구에 따라 할당된 의석 수가 다르다. 미국 연방 행정부에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은 하원이 아닌 상원이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의회제도라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원래 정치제도라는 것이 그 나라 특유의 역사적 연원에서 유래되는 것이 많아 고유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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