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청년도약계좌 5년 적금하면 5천만원 받습니다

hydrolee 2023. 6. 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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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청년들이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는 6월 8일 12개 시중은행 등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서 기본금리와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금리 그리고 가산금리 등을 공시합니다. 그러므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이달에 공시되는 각 은행의 금리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우대금리가 좋기는 하지만 이 상품은 어디까지나 5년을 유지할 경우에 제공하는 우대금리이므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금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큰 고민 없이 무턱대고 들었다가는 나중에 급전이 필요하면 도리없이 해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70만 원이라는 돈은 청년들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5년 기간 내에 돈을 사용할 계획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신혼일 때 대부분 많은 수의 보험(종신보험, 실손보험, 적금보험 등)을 들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보험을 협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심지어 원금마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큰돈이 묶이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실손보험 외에는 보험이란 것은 아예 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사전점검회의,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매월 40~70만원의 적금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5년 만기상품으로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금리가 2~3%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좋은 조건의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납입금의 3~6%에 이르는 정부의 기여금이 추가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청연도약계좌은 만으로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연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7,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값(median)의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정부의 기여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운영되어 온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길다(5년)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모두 12곳으로 NH농협, 케이비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올해 기여금 규모는 3,678억입니다. 인기가 많다면 이것으로 충분히 충당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내용(고금리)은 좋지만 이런 장기간을 잘 견딜지 의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출시하고 나서 1년 이내에 15%가 해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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