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전에는 노동절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순화하여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날은 아닙니다. 즉 달력에 아무리 보아도 빨간색이 없는 것이 법정공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삼일절, 어린이날과 같이 공휴일 규정에 의하여 보장받는 휴일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상당히 용어가 비슷한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래, 근로자의 날에 일할 경우 보상, 그리고 어디 혹은 누구까지 쉬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한 공휴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해석해 보자면 법이 정한 공휴일이라는 뜻입니다. 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임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여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901호)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법정휴일)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근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누가 쉬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법률 제17326호)의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2항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을 해석해 보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는 법적으로 유급으로 쉴 자격이 있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혹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그건 근로시간 외의 일을 하는 것이므로 뭔가를 더 받아야겠죠.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우선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가 기념하는 노동절(May Day, Workers' Day, Labor Day)입니다. 왜 이 날이 노동절이 되었는지는 18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미국은 노동자들이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10시간 이상씩 매일 인권이라고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886년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 35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일 8시간 노동을 부르짖으며 모였습니다. 당시 평화롭게 시위가 지속되는 와중에 경찰 측의 발포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였고 이에 격분한 누군가 경찰 쪽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던지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아 일반 시민까지 희생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노동절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889년 파리에서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를 통해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정신을 기리고 전파하기 위하여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시기인 1923년 처음으로 노동절(메이데이) 기념식을 가지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때 이승만에 의해 노동절을 인정하지 않다가 1994년 다시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누구까지 쉴수 있나
그러면 근로자가 쉴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고민스럽고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이든 조직이든 기업의 장 혹은 조직의 장이 모두 쉬자고 하면 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격이 한번 나누어 보면 기준은 근로자(종속노동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냐 아니면 사용자(결정권한, 명령이나 지휘, 감독)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 사용자: 개인기업의 경우 경영주,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 비영리단체인 경우 사업조합, 아파트자치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상법상의 지배인,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의 관리인. 회사의 인사노무 임원, 인사노무 부서장, 인사노무 담당자
- 근로자가 아닌자: 자영업자, 실업자
- 근로자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공무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의 배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는 한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합니다.
- 각급 대학: 대학마다 다를 수 있는데 교수는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정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근로자들이 쉬기 때문에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휴강을 하고 나중에 보강을 해야 합니다. 교수가 굳이 강의를 해야 한다면 학생들을 출석시켜 강의를 강행하는 것은 재량으로 볼 수 있지만 아마도 학생들의 비난과 눈총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초중고, 대학생,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아니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일정한 종속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근로자의 날에 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군구청이라면 포기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그런데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근로자는 쉬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 쉬지를 못하고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휴일 근로 가산수당 50%=25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200% 지급
이런 기준에 의거하여 각 회사들이 수당을 잘 지급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좃소, 좃좃소 회사가 아니라 좋소, 좋좋소 회사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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