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이다. 그중에서도 지도교순가 수행하는 각종 연구과제나 돈벌이 용역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그 과제 안에는 학생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를 얼마라도 지불하게 되어있다. 양심적인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잘 지급하는데 고약한 교수들은 자기가 착복하거나(안 돼요 불법임) 너무 적게 주는 사람들도 있다.
대학원생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됨
많은 수의 대학원생들은 자기가 직장인이 아니므로 세금에는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다. 또 무슨 세금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그건 직장인들이나 하는 것이 학생이 무슨 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그러나 대학원생이면 많으나 적으나 연구조원비(인건비)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이런 소득에 대해 나라가 가만있겠나. 그렇다 돈 넣어주기 전에 그냥 세금 먼저 뗀다. 매월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22%(근로소득세 20%와 그의 10%인 지방세 2%)를 원천징수(돈 넣어줄 때 처음부터 아예 세금먼저 거둔다는 의미)한다. 즉 월지급액의 8.8%를 처음부터 떼고 통장에 넣어준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안 주면서 그것도 떼냐고 할지 모른다. 근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거의 다 돌려받는다. 이게 왜 정산을 하느냐면 이 대학원생이 번 돈이 이게 다가 아니라 다른 소득(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나 유튜버 한 돈, 아르바이트비 등)이 있을 수도 있어 합산해서 따져봐야 한다. 이런 것은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학생이 가장이라 부양할 가족이 있고 또 아파서 병원비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등(직장인은 이런 것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함)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해서 나라가 너무 떼어간 게 미안해서 돌려준다. 아, 대학원생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면 더 뜯어간다. 그러나 불쌍한 대학원생은 거의 돌려받는다. 그러니 신고 안 하면 손해다. 꼭 해야 한다.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이다.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그럼 대학원생들은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 일단 내가 지난해 얼마나 받았는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귀신은 속여도 국세청은 못 속인다. 어쩌면 자신도 잘 기억 못 하는 것을 국세청은 잘도 알고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로그인 링크는 홈페이지 상단 가운데에 위치한다.
- 로그인했으면 홈페이지 중앙 하단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다.
- 들어갔으면 맞춤형 신고 안내 창이 뜬다. 대부분의 대학원생은 일반신고서로 작성하면 된다. 그러므로 안내창에서 아니요(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혹은 취소(신고서 직접선택)를 클릭한다.
- 그리고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만약 "종합소득세 추가인증" 팝업창이 뜨면(팝업허용해 놓으세요) 인증을 진행해야 나중에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 창이 활성화된다.
- 이제 기본정보 입력창이 나오면 납세자번호 옆의 조회를 누른다. 그러면 나타는 정보에 휴대전화, 전자메일, 거주구분(거주자선택) 및 기장여부(비사업자) 잘 선택한다.
- 혹시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이 뜨면 근로소득(혹시 있을 수 있음)과 기타 소득만을 선택한다(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것도 선택). 다 선택하고 확인이 되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 다음 화면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불러오기"이다. 여기서 각각 활성화된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소득이 나열되는데 대학원생은 거의 대부분 근로소득은 없고 기타 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들 모두 클릭하고(맞는지 확인) 아래에 "선택완료"를 누른다. 그러면 소득들이 나열되는데 확인하고 아래에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누른다. 그리고 아래에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 그다음부터는 좌측의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부터 09. 기납부세액명세서까지 쭉 보면 되고 딱히 할 게 없다. 10. 세액계산으로 넘어가면 맨 아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이 나오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금액이어야 돌려받는다(환급). 그리고 11. "신고서 제출"로 가면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 이런 정보를 다 입력하고 확인되었으면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누른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 이때 유의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연이어 지방세 신고가 팝업으로 뜬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의 10%만큼 돌려받는데 간단하게 내용확인하고 환급(돌려받을) 계좌 정보만 입력하면 이제 정말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
환급일시(언제 돌려받나)
저렇게 신고하고 돌려받을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는 생각보다 적지 않은데 그럼 언제 내 통장에 꽂아주나? 종합소득세는 6월 말까지, 그리고 지방개인소득세는 9월 말까지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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