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이웃 간에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갈등을 만나게 된다. 그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부딪히게 되는데, 나는 피해를 봐서 무척이나 화나고 억울한데 상대방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무척이나 당혹스러울 것 같다. 이럴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일반인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법원(사법부)에 가서 하는 복잡하고 장기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환경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행정부)이 신속히 해결(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하면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 그리고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법을 모르는 일반국민은 비싼 변호사를 사서 승소할지 말지 모르는 소송을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환경분쟁조정위에서..